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규격
-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제도로서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 입상품에 적용되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국무원이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 기 위해 통합된 CCC마크로 변경.
-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 조례》에 기초하여 ① 검사대상 리스트 ② 기술관련 법 규 ③ 마크 ④ 비용 등을 일원화 한다는 목표 아래 제정하여 2002년 5월 1일부로 시행했다.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반드시 CCC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관리기관 : 국무원직속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 수입뿐만 아니라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품목
– 2006년 7월 말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전동공구, 의료기기, 완구류, 소방설비,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이 지정.
– 추가 지정된 주요품목과 품목별 강제인증 시행일시
분 류 | 세 부 품 목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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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테리어 제품 (Home decorproducts) | 목재용 도료, 타일, 콘크리트혼합물 등 3개 품목 | 2005. 8. 1 부터 |
안전보호장비 (Safety protection products) | 감지기, 방범경보기, 차량도난방지기, 금고도난 방지기 등 4개 품목 | 2005. 10. 1 부터 |
자동차 부품 (Automotive accessories) | 주행기록계, 연료탱크, 백미러 등 12개 품목 | 2006. 12. 1 부터 |
완구류 (Toy products) | 어린이용 자동차(자전거 포함), 플라스틱/ 금속완구 등 6개 품목 | 2007. 6. 1 부터 |
농업용 기계 (Agricultural machines) | 농업용 트랙터 등 2개 품목 | 2008. 5. 1 부터 |
정보안전 CCC 인증대상_2009. 5.1부터
순서 | 대분류 | 제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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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변안전 | 방화벽 |
2 | 네트워크 안전격리카드와 선로 선택기 | |
3 | 안전격리와 정보교환제품 | |
4 | 통신안전 | 안전라우터 |
5 | 신원감별 및 방문통제 | IC카드 COS |
6 | 데이터 안전 | 데이터 백업 및 회복제품 |
7 | 기초 시스템 | 안전조작시스템 |
8 | 안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
9 | 콘텐츠 안전 | 스팸메일 차단제품 |
10 | 평가심사와 감독통제 | 침입탐지시스템(IDS) |
11 |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제품 | |
12 | 안전심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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