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Electrical Product

ce인증절차단계
제1단계
1. 제품에 적용되는 CE Directive 검토
- LVD(Low Voltage Directive) : 2014/35/EU ☞ 전기안전시험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2014/30/EU ☞ 전자파시험
- RoHS2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201/65/EU ☞ 유해물질제한지침
- 그 밖의 Directive
– RED(The Radio Equipment Directive) : 2014/53/EU ☞ 무선기기시험
– 광생물학 : EN62471 ☞ 조명기기 및 조명시스템에 대한 광생물학적 영향평가
– 그 외 다수의 EN XXXXX, IEC XXXXX.
2. CE Marking 관련 제품 해당지침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사실을 증명, 선언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방식(적용 모듈)의 결정.
- CE marking 적합성 평가는 8가지 모듈 중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 모듈을 결합시킨 형태를 사용하도록 각 지침(Directive)에 규정하고 있다.
3. 해당지침별로 시험할 유럽 시험규격 결정 – 공인된 시험기관 또는 컨설턴트에게 의뢰.
제2단계
1. 유럽규격(EN Standard)이 결정되었다면 규격별 공인된 기관에서의 시험 실시.
2. 제품시험은 지침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안전성 및 위험에 대한 대응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됨.
제3단계
안전성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s; T.C.F) 작성.
- 기술문서에서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내용들은 해당지침(Directive)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해당지 침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한다.
제4단계
지침(Directive)의 적합함을 선언하기위해 기술문서 등 여러 기술자료 및 모듈 별로 필요한 품질시스템 인증을 근거로 제조자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서명하여 승인한다.
제5단계
1.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후 제조자는 제품 출하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부착하게 되며 라벨 에는 생산자 성명 및 제품 관련 사항과 CE marking을 포함한다.
2. 일반적으로 기술문서를 구성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품에 대한 일반사항 및 제품의 작동 체제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 및 설명
- 설치도면, 설계도면, 회로도, 회로 계통도 등
- 부품List, 시험성적서, 설계계산, 규격 checklist
- 위험요소 분석
- 중요부품이나 유지보수 시 교환되는 부품 등의 카탈로그, 기술자료 등
CE(Electrical Product)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대상제품은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함.
CE 인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CE Marking을 한 제품은 일단 EEA 17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 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 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다.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시킨다.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 내 검사기관 등) 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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