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제품안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정의무제도이다.
KC인증마크란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정부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이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ㆍ가전제품ㆍ유모차ㆍ승강기ㆍ조명기기ㆍ저울ㆍ전기계량기ㆍ전화기ㆍ소화기 등 730여 개의 품목이 있으며, 공산품의 품질을 표준 규격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만 부여한다.
개정 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안전관리대상에서 위해도가 높은 제품부터 낮은 수준의 제품으로 분류해 하기 4가지 단계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
▶ 안전인증대상
KC 마크가 필수이며 제품시험, 공장심사 및 인증 후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 안전확인대상
KC 마크가 필수이며 제품시험 후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KC 마크가 필수이며 제품시험 후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KC 마크가 필요 없으며 제품시험 의무도 없다. 대상이 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시험에 대한
규정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은 전안법을 참고하면 된다. 최근 우산, 안경테 등 몇몇 일반 소비 물품들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선정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품시험의 의무는 없지만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구분 | 안전인증 (11개 품목) | 안전확인 (29개 품목) | 공급자적합성확인 (14개 품목) | 안전기준준수 (23개 품목) |
사전의무 | 제품시험(시험기관) +공장심사 | 제품시험 (시험기관) | 제품시험 (기업 스스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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