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 SASO(사우디아라비아 강제적합성 인증제도)
- 사우디 상무부가 사우디표준청(SASO)과 협력, 사우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우디 표준규격 승인시 국제 표준규격에 맞추기 위해 95. 11월 도입한 제도
- 총 76품목, 5가지 Category로 구분
- 1972년의 Royal Decree에 의해 상무부에 설치된 정부기관. 규격은 모두 일련번호로 통일
- 아라비아어 및 영어.
- 규격은 모두 강제적. 규격수 642(1990년 12월말) ISO가입(1974년), ASMO에 참가.
- 1985년 제58차 이사회에서 품질마크제도 및 적합증명서 발행제도 도입이 결의되어 1986년부터 실시.
- SASO가 수입품에 대해 규격적합을 검사하고, 그 합격품에 대하여 적합증명서를 발행하는 제도.
대상품목
“전기기기 및 동 부속품” AC, DC를 불문하고 전원을 사용하는 일체의 제품 및 부속품 (트랜스, 플래그, 와이어 케이블, 스위치, 전동완구를 포함) – Quality mark – 전기제품*기기의 적합인증서의 발행(강제) – 자동차*기기의 적합인증서의 발행(강제) – 타이어의 적합인증서의 발행(강제) – 시험소인정, 그 외
-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 및 사고예방
-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의 신뢰성 확보
- 해당국 법규 충족
- 품질/안전 비용의 감소
- 이해관계자의 심사 경감
- 사업개선의 기회 제공
- 시장점유율 제고
필요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SASO인증기관으로부터 제공 받도록 한다)
- 공인시험 성적서(ISO17025 보유기관으로부터 Test 진행 받은 후 획득)
- 사양서 / 카다로그 / 사용자 메뉴얼
- 선적서류(P/O 혹은 L/C, C/I, P/L)
- 마킹라벨 사진
- 사업자등록증
- 선적 전 심사지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해당 품목들에 대한 각 국적별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경유국의 원산지 증명서
표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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